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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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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19-09-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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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경유 사용 자동차 2만2000여건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휘발유나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경유차 소유자로 차량 년식, 지역별, 배기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산출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현금 입·출금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ARS(1588-5260)를 이용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연대 북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청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주민들이 기한 내 자발적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40-7164,71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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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